주차차단기

주차장 경광등 출입구 경보장치 3m내 설치·경보음 50데시벨 이상

공구박사 2025. 5. 22. 18:30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3m내 설치·경보음 50데시벨 이상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이용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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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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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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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고장난 경우,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들이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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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도 명확히 한다. 그동안 설계사와 지자체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해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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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설주차장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돼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주자창이 많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 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 갈등이 있었다.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1. 21.()
3(본문 3)
담당
부서
도시교통과
담 당 자
∙과장 박건수, 사무관 강준식, 주무관 설수연
∙☎ (044) 201-3814, 3811
보 도 일 시
2020년 1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내표지 등 안전설비 의무적으로 설치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ㅇ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는 ‘19.12.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시행일 ’20.6.25.)「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며,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은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조사 방법․주기(안 제1조의3)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등 의무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ㅇ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 경사진 주차장의 내리막 방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

-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작성하는 ‘주차장 설치계획서’에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대책 내용 포함

 

③ 백화점․놀이시설 등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안 제6조)

ㅇ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④ 지자체장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 강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주차장에 방범설비 설치 여부에 대하여만 지도․점검 실시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안 부칙 제2조)

ㅇ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있는 경우 2020년 3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전화: 044-201-3814, 3811, 팩스 044-201-5581)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강준식 사무관(☎ 044-201-38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